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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에는 서울 지역에선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여했다. 면세점업계 ‘빅3’인 롯데와 신세계, 신라는 모두 불참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국내 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천과 광주 지역에도 각 1개씩 특허 수를 추가했지만 두 지역 모두 입찰 참여업체가 없었다. 불안정한 면세 업계 상황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달 말께 열리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면세사업자로 낙점되면 동대문 두타 면세점 자리에서 내년 초부터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다. 앞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수익성 악화로 면세사업을 포기한 두산의 면세사업 부문 중 부동산 및 유형자산 일부를 618억6500만원에 취득했다. 취득예정일은 내년 2월28일이다. 두타면세점 직원도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상 첫 면세점 특허 입찰업체 미달로 정부의 면세점 특허정책 기조가 바뀔지 관심이다. 업계에서는 특허 수 남발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기존 면세점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기회에 시장 상황을 반영,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기준 총 3개의 특허 중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나머지 2개 특허는 자동 소멸하게 됐다. 이후 내년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또 다시 특허 수 추가 여부를 놓고 정부 및 민간위원 17명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특허 수 추가를 논의할 땐 올해 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