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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안 꺼낸 정부, 준공영제 언급한 여당…버스파업 분수령

정재훈 기자I 2019.05.13 18:54:34

전국 지방노동위 노·사 조정 줄줄이 파행
15일 파업 강행시 전국 버스의 40% 멈춰
절반 차지하는 수도권은 교통대란 우려
정부 "요금인상", 지자체 "명분없어" 대립
경기도만 인상땐 환승할인 손실 불가피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 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정재훈 기자] 15일 전국 버스노조의 총 파업이 예고돼 있지만 노사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가 주관해 노조와 사측의 이견을 좁히고는 있지만 조정이 타결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3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노조가 15일 첫차부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193개 버스회사 소속 3만2300명의 버스운수 근로자가 참여해 1만7900대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전국 노선버스 4만5700대 중 40% 가까운 버스가 참여하는 버스노조의 이번 파업이 강행되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파업 막을 마지막 수단, 노동위 조정도 줄줄이 난항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는 물론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가 주관해 열리는 조정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업에 대한 불편은 모두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5.9%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노위의 1차 조정에 이어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4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 부산버스노조 역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타협안을 만들지 못했다. 14일 최종적으로 조정 테이블에 앉을 계획이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10일 지노위 첫 조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마저도 열리지 못했다가 13일에서야 시작한 1차 조정 역시 결렬됐다. 2차 조정은 14일 오후 10시 열릴 예정이다. 광주와 울산 및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 등 타 지역에서 진행중인 지노위 조정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자체들은 지노위 조정에 따른 타협안을 기대하면서도 15일로 예고된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부분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해 운송 역량을 분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요금 인상이 해답”…지자체 “요금 올리긴 힘들어”

정부는 이번 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 지자체의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직접 국비 지원을 거부했다. 다만 보조금법 시행령 상 버스 운송사업을 지급대상에 제외했던 것을 일부 허용,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공영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전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해 전면 준공영제 실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14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최종 입장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요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체 노선버스의 절반이 넘는 2만3400여대가 운행중인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수도권 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느 한 지역의 버스요금을 올리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안을 어느정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도는 환승할인제도로 묶인 수도권 상황에서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할 경우 경기도민의 지출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현행 1250원인 버스요금을 정부가 제시한 대로 약 200원 가량 올릴 경우 서울·인천과 협약에 의한 비용분담방식에 따라 경기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가 맺은 환승할인제도의 요금 분담률에 따르면 경기도가 버스요금 200원을 인상할 경우 서울을 경유한 경기도 버스를 이용한 환승할인객 1인이 지불한 1450원의 기본요금을 서울의 기본요금인 1200원과 비례하는 14.5대 12로 경기와 서울이 각각 나눠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환승할인 승객 1인당 793원을, 서울은 656원을 내놔야야 해 경기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이 환승할인제도로 묶인 만큼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면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가 국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경기도가 서울, 인천과 동시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발맞춰 운전인력 추가 채용과 운행 횟수 감소 등 근로기준법에 맞춘 준비를 꾸준히 한 만큼경기도의 요구대로 버스요금을 올리면서까지 이에 응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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