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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조사' 특검의 선택은…先 대통령 後 최순실

조용석 기자I 2017.02.02 19:00:00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崔 강제구인
崔 조사 11~12일, 15~16일 중 택일
대통령 입 빌려 崔 심경변화 유도
이재용 영장 재청구 15~17일 결론
2월 셋째주 완료, 공소장 작성 시작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최순실씨.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먼저 실시한 이후 최씨를 불러 조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최씨에 대한 강제구인 시기는 오는 11일과 15일 두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靑 압수수색-朴 대면조사-崔 강제구인 順

특검은 이번주 중 청와대 압수수색을 완료한 뒤 다음주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2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주 내로 마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통령 대면조사의 마지노선은 다음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 시점은 3일이 유력하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거부할 경우 다음날인 4일 열리는 촛불집회 등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특검의 수사 정당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입장과 관계 없이 법리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며 “(청와대 경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곳은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직이라는 점과 국가원수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단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6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꼭 필요한 만큼 상황을 감안해 조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직접 조사에 나설지,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행보는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다.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핑계로 일반적인 소환에는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1~12일 혹은 15~16일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최씨 관련 재판 일정이 6·7일과 10일, 13·14일, 17일 등으로 잡혀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고 최씨를 나중에 조사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朴 앞세워 崔 압박 전략, 2월 셋째주 수사 마무리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며 뇌물공여액을 433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최씨가 받은 뇌물수수액은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컨설팅 계약 규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지원 비용 등 213억원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한 만큼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최씨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봤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횟수가 제한된 반면 최씨는 이미 구속 수감돼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최씨가 소환 때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특검의 전략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결과를 앞세워 최씨를 압박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씨와 선을 긋고 모든 책임을 최씨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대면조사 때도 마찬가지 진술이 나온다면 최씨의 심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씨 조사를 끝으로 뇌물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15~17일 중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뇌물수수자(박 대통령·최씨) 조사를 완료한 뒤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1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2주 정도 더 이어질 것”이라며 “15~17일 수사기록을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넘기겠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신병처리 방안이 어떤 식으로든 확정되면 아직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시작한다. 공소장 작성에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셋째주까지는 수사의 큰 그림을 완성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을 작성하려면 다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에는 공소장 작성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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