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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50층 재건축 제동에 압구정도 '술렁'

김기덕 기자I 2017.02.02 18:56:48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재건축안 보류 결정
매수·매도자 실종되면서 부동산 거래 '뚝'
압구정 등 한강변 고층 재건축 추진단지 영향 줄 듯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의 ‘최고 50층 규제’에 발목이 잡혀 연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로 인해 강남권의 다른 고층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분위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아직 잠실주공5단지 시세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실종되면서 거래는 관망세가 우세해지는 분위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다시 보류됐다.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가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고층 높이 규제에 걸려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가 크고 중요한 입지이다 보니 추후 현장 소위원회를 열고 재점검하기로 했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최고 층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최고 15층, 총 30개동 총 3930가구의 대단지로 4개 동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원칙적으로 50층 건립이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은 이를 활용해 단지를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거지역 공동주택 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2030플랜’을 근거로 조합의 재건축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5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부터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규제로 잠실주공5단지 112㎡의 경우 올 들어 호가가 1억원 이상 오르면서 지난달 말 14억2000만~14억50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실사를 나오기로 했다는 소식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향후 일정을 지켜보고 가자는 관망세가 우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인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층수 규제 완화의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하고 있다”면서 “50층 재건축 계획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 당분간 매수세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잠실주공5단지의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추진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50층 계획안이 통과되면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추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반포주공1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시장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인근 대치동에서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은마아파트와 평균 45층 높이로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인 압구정 구현대아파트도 이번 도계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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