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OTT 시장..국내 역차별 영상물 규제 바꾼다

김현아 기자I 2020.03.18 17:44:53

4차위 주최 회의에서 '영비법’ 개정 논의
유튜브에는 적용 안 하는 콘텐츠 심의
국내 토종 OTT 웨이브, 티빙, 시즌 등은 역차별 받아
국내 OTT도 영비법 바꿔 ‘자율규제’ 중심으로
부처간 힘겨루기 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OTT 현행규제와 관계부처 논의사항


정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을 개정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만 옭아맸던 콘텐츠 심의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범정부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다. CJ와 JTBC의 합작, 카카오M의 대규모 투자 유치, 넷플릭스에 이은 디즈니플러스(디즈니+)의 진출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안방 시장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국내 역차별 영상물 규제를 크게 바꾸기로 한 것이다.

유튜브 적용 안 하는 콘텐츠 심의, 국내 기업만 역차별

18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 왓챠 등 OTT 업계, CJ ENM 등 콘텐츠 업계와 함께 국내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유튜브에는 적용하지 않는 국내 영상물 등급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튜브 등은 국내에서 규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상물을 올릴 수 있지만, 국내 OTT 업체는 비디오, 음악영상물, 영화 등을 유통하기 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고 정부로부터 사후 모니터링도 받아야 해야 해서 역차별이 심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비법을 개정해 OTT 영상물은 자율 심의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과 △OTT에 대해 ‘영상콘텐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영화나 비디오물처럼 영비법으로 산업 진흥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과기부, 방통위, 문화부가 논의 중인 범정부 방안에 영비법 개정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주요 OTT 2월 국내 이용자수


돈 풀리는 OTT 시장, 영상물 역차별 규제 풀려 활기

수년간 국내 미디어 시장은 이동통신과 유료방송(IPTV) 결합상품이 주도해왔고 IPTV와 케이블TV간 인수합병도 마무리 단계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OTT로 쏠리고 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웨이브’에 이어 CJ ENM·JTBC의 통합 OTT가 6월 1일 출범한다. 카카오M은 글로벌 K콘텐츠 스튜디오를 꿈꾸며 최근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퀴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 등으로부터 2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KT는 1년간 준비 끝에 얼마전 ‘시즌(Seezn)’이라는 OTT를 런칭하며 초고음질·초고화질(4K UHD)로 차별화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5G와 모바일에지컴퓨팅(MEC),차세대 와이파이가 등장하면서 코드 커팅(유료방송 가입해지)하고 모바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OTT가 뜨고 있다”면서 “국내 사업자만 불리했던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방송통신사업자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규정돼 있다.
정부도 개방적 경쟁환경 지지..부처간 힘겨루기는 우려

정부도 국내 기업이 받는 역차별 규제를 없애면서 동시에 국내외 자본이 합종연횡할 수 있는 개방적인 경쟁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취지다. 원래 3월 중 발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영비법상 OTT 영상물 심의 규제 완화나 영비법을 통한 진흥 문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OTT 사업자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분류안을 두고 물밑에서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IT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나, 방송과 영상간 차이가 모호해진 탓에 부처간 관할권 문제로 정책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해 관계가 복잡한 방송법 개정문제가 5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과제라면 영비법 개정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영상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미흡했는데 이번에 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유튜브와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은 5G 시대가 돼 다양한 서비스 기반 사업자들이 미디어에서 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을 예상하고 만든 것”이라면서 “논의 중인 범정부 발전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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