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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겨냥한 ‘슈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상원 기자I 2016.11.17 18:12:14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으로 의결
최순실 국정개입 및 재벌과의 거래 등 15개 의혹 수사
박 대통령 문체부 차관 임명, 인사권 행사하며 국정재개

[이데일리 선상원 이준기 기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내달초쯤 마무리되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가 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최경환 김광림 김진태 전희경 의원 등은 반대했다.

특검법안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재벌과의 특혜 거래 의혹, 정유라의 고입 대입 과정 특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의혹 등 총 15개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특검은 특검보 4명을 포함한 검사 24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이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20일로 내년 4월초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연루의혹으로 물러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전 제2차관의 후임에 유동훈 국민소통실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재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발 이후 전날(16일) 외교부 2차관(안총기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 인사를 한데 이어 이틀 연속 ‘인사권’을 행사했다. 또 전날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비리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단까지 법무부에 지시하는 등 ‘검찰권’까지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차기 미 행정부 참여가 예상되는 인사들과의 접촉을 위해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다음달 19∼20일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과 여권 일부의 대통령 퇴진요구에 맞서 ‘외치(外治)’ ‘내치(內治)’ 구분 없이 전방위적인 통치권 행사를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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