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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군인 혜택 없앤 에버랜드, 누리꾼 비난에 억울함 호소

유수정 기자I 2016.09.29 17:53:40

기준 모호한 '김영란법'에 제도 재정립 하려던 것
기존 혜택 대상에 공직자 포함 돼 있었기 때문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등은 변동 없이 이용 가능

(사진=에버랜드)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휴가군인에게 무료 이용 혜택을 주고 있던 에버랜드가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혜택을 없앤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29일 에버랜드 측은 “그간 에버랜드 무료 이용 혜택 대상은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모든 군 복무자는 물론 의경과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됐었다”며 “휴가 군인의 혜택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 아닌 혜택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 돼 있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공직자가 포함되는 특성상 이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회신이 오는 대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재정립해 본 제도를 즉시 재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에버랜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의 무료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일반 병사들이 어떻게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공무원이냐”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에버랜드는 “의무 복무 중인 일반 사병 및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이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을 제공하겠다”고 정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 오기 전 까지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버랜드는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2010년 7월부터 휴가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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