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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 다녀온 부자, 졸음운전으로 사망케 한 화물차 기사 구속

김은총 기자I 2018.09.06 18:02:45
처참하게 파손된 쏘나타 승용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 분기점 창원 방향 진출로에서 앞서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화물차와 앞서 있던 관광버스 사이에 낀 쏘나타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B(48)씨와 아들 C(10)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들 부자는 사고 당일 합천에 벌초하러 갔다가 부산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다”며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운전 15년 경력의 A씨는 당일 충남 아산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화물차에 싣고 출발해 사고 당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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