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주 52시간제 역행하는 코스트코?…직원 불만 '부글부글'

송주오 기자I 2018.09.03 17:59:19

코스트코 직원 배우자, 청와대 게시판에 불법 행위 고발
코스트코 직원들, 댓글로 쌓인 불만 쏟아내…''연차 강제 사용''도 지적
코스트코, 과거에도 위법 행위로 적발된 적 있어

코스트코 직원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회사의 불법적인 근무 행태를 고발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살인적인 근무 일정과 시간 외 수당 미지급, 강제 연차 휴가 사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초과 근로를 지양하는 사회 흐름을 코스트코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코스트코의 불법적인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코스트코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남편을 둔 배우자 A씨다. A씨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추가 근무 시 별도의 수당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추가 근무가 필요한 경우 매니저급 이상 직원들만 근무한다. 일반 사원은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체크하는 센서가 달린 입출입 관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반면 매니저급은 그렇지 않아 자연스럽게 야근 수당은 물론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A씨는 강조했다. A씨는 “코스트코가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게 법적 제재를 부탁한다”며 “악습적인 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글은 현재 1770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수백 개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 일부는 회사 측의 강제 연차 사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코스트코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회사에서 자신의 연차를 강제적으로 근무 스케줄에 넣는다”는 댓글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원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로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마트다. 국내에는 지난 1998년 진출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15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코스트코는 국내 진출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첫 진출 당시인 1998년 회계연도(1998년9월1일~1999년8월31일) 2421억원이던 매출액은 2017년 회계연도(2016년9월1일~2017년8월31일) 3조804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매출액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속 성장 중인 코스트코는 과거에도 불법 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집중점검을 실시해 휴대용 비상조명 미점등, 식육판매업 위생상태 불량 등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위생불량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트코는 올해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문제로 세 차례 적발됐다. 새우딤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커클랜트 시그니쳐 프로테인바’에서는 13mm의 비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는 수입식품 이물질 검출 사례가 올해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코스트코의 위법적인 근무 시스템은 당장 시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만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긴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면 검토할 수 있다. 특정 사업장은 각 지방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