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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영신)는 지난 20일 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조모(35)경장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경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 주인 차모(38)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조 경장은 또 같은 기간 다른 유흥업소 주인 김모씨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종업원에게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도록 한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차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 경장의 비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