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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흥업소 업주에 수사 내용 흘린 경관 구속영장 청구

유현욱 기자I 2017.05.22 18:43:23

사건 관련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 향응 받기도
공무상 기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

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유흥업소 주인에게 수사 내용을 흘리고,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영신)는 지난 20일 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조모(35)경장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경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까지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 주인 차모(38)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조 경장은 또 같은 기간 다른 유흥업소 주인 김모씨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종업원에게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도록 한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차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 경장의 비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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