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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4 대책의 △거래 활성화 대책 부재 △도심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 부재 △공공주도의 경우 참여 유인 부재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의 당연한 혜택마저 특혜로 포장 △연이은 정책 실패로 신뢰도 하락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주도로 대체 △실패한 도시재생사업의 반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민간 참여 유인 부재 속에 브랜드 선정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율성과 결정 권한을 공공에 넘기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책 신뢰성 담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2·4 대책의 국민재산권 침해 가능성 중 △대책 발표 후 취득분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배제하는 소급입법 △동참하지 않은 1/3이 현금청산 받을 경우 사유재산 침해 △토지 국유화의 사전 포석 가능성에 대한 국민우려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특위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억제’라는 목표만을 쫓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하려는 시도 금지 △민간의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옥죄는 규제 즉각 개선·완화 △조세부담 감면을 통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도모 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공공과 민간이 상생 협력하되,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공공이 맡고 양질의 주택공급은 국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