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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유재산 인정" 요구…에듀파인·처음학교로 적용 불가

김소연 기자I 2018.10.24 17:12:26

'에듀파인·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에 적용 어려움
"교육부때문에 비리집단으로 매도" 주장 여전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 발표, 비리유치원 제명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규 고문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한유총 비대위)가 비리 유치원은 회원에서 제명하고 퇴출하겠다며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내놨다. 다만 설립자가 투입한 사유 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은 어렵단 입장을 반복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한유총 비대위 기조 바꾸겠다”며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였다. 오늘부터 겸허하게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정부에 간담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 어렵단 이유로 거부했다. 한유총 박세규 고문변호사는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사립유치원은 땅과 건물이 개인 소유고, 그에 대한 재산세도 내고 있다. 개인의 재산이 공공 (보육 영역)에 쓰이는 만큼 적정한 재산을 보장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준다면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유재산의 공적 이용에 대한 인정 △상근하는 설립자에 대한 월급 △유치원 경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3가지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사유 재산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재무회계 규칙과 유아교육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이유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투입한 사유 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온라인 유치원입학지원 시스템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조건이 평등하지 않다”며 “학부모들은 당연히 무상인 국공립 지원할 것으로 경쟁이 안 된다. 그런데 해당 시스템에 참여 안한다고 사립유치원에게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억울함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안을 밝히기로 했다. 당정의 유치원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한유총이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년∼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한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 지원금을 비롯해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립유치원과 그동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

한유총은 이와 별도로 청렴도 향상 계획도 밝혔다. ‘비리 유치원’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학부모 참여를 통해 비리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법률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감독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비대위원장 “스스로 자정계획을 세우고 다듬어 근본적인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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