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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위성호 신한금융 후계구도 완성…과거청산 관건

권소현 기자I 2017.02.07 17:41:23

신한카드 3년반 이끈 실적 앞세워 신한행장까지
국민은행 추격 따돌릴 경영전략 고민해야
7년된 신한사태 아직도 발목…청산 과제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이변은 없었다. 차기 신한은행장에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단독으로 추천되면서 조용병 행장의 회장 내정에 이어 자연스럽게 서열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 후계구도는 조용병 회장-위성호 행장 체제로 완성됐다.

하지만 인선 직전 불거진 신한사태 잡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지가 문제다. 또 점점 불리해지는 영업환경 속에서 리딩뱅크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신한 후계구도 조용병-위성호 체제 완성

7일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어 조용병 신한은행장 후임으로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을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위 후보자는 앞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 때 후보로 추천됐을 만큼 그룹 내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지난달 19일 최종 면접에서 “신한의 미래를 위해 조용병 행장이 회장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차기 회장을 도와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혀 차기 행장 자리를 어느 정도 찜해놓기도 했다.

위 후보자는 신한카드를 3년 반가량 이끌면서 핀테크 등으로 대표되는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빅데이터 경영을 통해 소비자의 성향과 트렌드, 니즈를 파고들었고 히트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실적개선을 이끌었다.

경영능력 면에서는 신한은행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경위 위원들은 위 후보자에 대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은행장으로서 디지털, 글로벌 등 핵심분야에서 변화를 선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견조한 성과 창출을 통해 신한은행의 리딩뱅크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조용병 회장 내정자 역시 자신에게 회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힘을 실어준 위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리딩뱅크 수성 과제

신한은행은 이미 국내 리딩뱅크에 올라서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줄곧 국내 은행 중에서 당기순이익 1위를 고수해왔다.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 역시 1조5117억원으로 KB국민은행 보다 3500억원 앞질렀다.

자산건전성도 마찬가지다. 작년 9월 현재 연체율 0.38%, 고정이하여신비율 0.79%로 국내 4대 은행 중 가장 낮다.

하지만 ‘KB사태’를 겪었던 KB국민은행이 윤종규 회장 겸 행장 취임 이후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고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바짝 추격해오고 있다. 올해 국민은행이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자리 잡은 가운데 은행권 영업환경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디지털금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 비이자수익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등 은행권이 새 먹거리를 찾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신한사태 청산도 관건

위 후보자이기 때문에 떠안은 또 다른 과제는 신한사태의 상처 치유다. 2010년 발생해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이번 행장 인선 때 시민단체의 고발과 야당의 반대 등으로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 인선에서 위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다. 자경위 위원들 역시 이를 의식해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을 불러 자세히 설명을 듣고 깊이 논의했다. 하지만 은행장 후보로 추천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한사태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위 후보자는 당시 신한금융지주에서 홍보 등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라 회장의 입’ 역할을 했다.

지루한 법정싸움 끝에 2013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고발당했던 혐의 사실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반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이고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 남은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신한사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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