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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최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최씨에게 2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원심과 달리 하나 남아 있던 피해자인 현대해상과 합의를 해 추가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를 10분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여)씨가 타고 있었으나 같은 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구형한 검찰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최씨의 의사와 별개로 검찰이 2심 판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고장을 내면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