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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주택자 95%, 재산세 '찔끔 감면'...나머지 5% “우린 죄인?”

김미영 기자I 2020.11.03 18:12: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95%는 향후 3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불어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재산세 감면 없이 매년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나머지 5%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은 전국 1086만호이며, 이 중 세감면 혜택을 받는 공시가 6억원 이하는 1030만호다. 1주택자의 94.8%에 달한다.

정부는 6억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0.05%포인트씩 재산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과 세율이 높기 때문에 비싼 집일수록 감면율은 낮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집은 감면율이 최대 50%지만, 5~6억원 이하는 최대 26% 수준이다. 공시가별로 △1억원 이하는 매년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6억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원, 향후 3년 동안은 1조4400억원 수준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3년 동안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세율인하 연장 여부는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 언급됐지만 이번에 빠진 공시가 6억~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감면 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요구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을지 기대했던 이들이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과 지방 세수 확보, ‘중저가주택’의 기준 논란에 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면서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오롯이 내게 됐다.

특히 이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펴낸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공시가 6억~9억원 이하인 가구 37만2588호 중 서울에 24만5095호(66%), 경기도에 10만1841가구(27%)가 쏠려 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폈던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 강동구 한 주민은 “집 한 채 갖고 계속 살고 있는 실거주자인데 세금을 왜 안 깎아주나”며 “서울에선 비싼 집 축에도 못 끼는데, 다주택자만 잡을 줄 알았더니 뒤통수 맞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온라인부동산까페엔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은 6억원 이하에만 혜택을 주고 정부가 생색을 낸다”, “종부세까지 생각하니 걱정이 너무 크다”는 등 토로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빠르게 올라왔다. 이날 한 청원인은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이분화해 분열을 조장하고, 돈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며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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