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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 홍보’ 팍스경제TV 법정제재

김현아 기자I 2019.07.18 19:31:08

‘특정 의료기관 안내’ 의료정보 프로그램도 제재키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18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기업의 홍보영상을 방송해 광고효과를 준 팍스경제TV 에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는 지난 4월2일(화) 특정 은행의 방송광고 영상 일부와 캐릭터를 소개하고 광고문구 등을 노출해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으로 다수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특정 기업의 광고영상과 마스코트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차 위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사가 출연해 각종 질환 치료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막과 진행자 발언을 통해 해당 의료인의 병원과 연결되는 상담전화 번호를 안내한 11개 프로그램(TV조선2 <건강정보쇼 닥터톡>, 씨엔티브이(CNTV) , 동아TV <건강하게 삽시다>, 리빙TV <행복한 TV>, 브레인TV <행복만들기>, 메디컬TV , 실버아이TV <행복한 TV>, 텔레노벨라 <웃으면서 살아요>, Billiards TV <언제나 청춘>, 가요티비 <행복한 TV>, D.one(디원) <건강비타민>)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아래 사실상 의사와 시청자를 매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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