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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승용차 추락 사고 운전자, 타인 명의로 카셰어링 차 대여

김은총 기자I 2019.03.26 17:19:52
인양되는 코나 승용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26일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고로 숨진 10대들이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린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4시 40분쯤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국내 유명 카셰어링 S업체 차고지에서 당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코나 승용차 1대를 빌렸다.

S업체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의 운전자만 차를 빌릴 수 있게 되어있지만, 결제부터 차량 인수까지 원격으로 대면 확인 없이 이뤄지므로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이들 역시 이 점을 이용,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동네 형(22)의 명의로 차를 빌린 뒤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헌화로로 차를 몰고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6시 31분쯤 인근 바다에 승용차가 빠져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표류 중인 승용차를 확인하고 5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강릉 시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숨진 5명은 김모(19)군 등 남성 3명과 김모(18)양 등 여성 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해시에서 거주하며 만난 친구 사이로 4명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 미숙 등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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