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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분향소는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고시’ 등으로 서울시청 광장과 인근 지역의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시는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기간 분향소에 방문한 시민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 조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유권해석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향소 설치가 서울시가 금지 고시한 ‘집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