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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이명박 다시 수감…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김민정 기자I 2020.10.29 17:00: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곧 재수감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72명…“예방접종과 인과성 낮아”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7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볼 때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질병청은 유행 수준이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했습니다.

(사진=뉴시스)
◇ ‘진주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택배 노동자 잇단 사망..“과로사 대책 마련해야”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이 과도한 택배 업무량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류작업 인원을 충원하고 개인이 하루에 취급하는 물량의 적정선을 설정하며,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올해까지 전국에서 근무하는 택배 노동자 가운데 최소 13명이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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