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예술인가 사기인가…`그림 대작` 공개변론에서 울먹인 조영남

이성기 기자I 2020.05.28 17:29:40

1·2심 유무죄 판단 엇갈려
미술저작권과 사기죄에서의 고지 의무 등 쟁점
"양심 결여된 사기"vs"미술계 일반적 관행"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예술인가 사기인가.

28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조씨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로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28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이날 공개 변론에서도 양측은 미술저작권과 사기죄에서의 고지 의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검찰 측은 그림의 상당 부분을 조수가 완성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조씨 측은 이미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주요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참여한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검찰 측은 조씨의 일부 작품 예를 들며 “조씨가 한 작업은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하다”면서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라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흔한 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방송 등에 출연해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공간을 공개한 점 등을 들며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렸다.

검찰 측 참고인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대형 작품을 할 때는 조수를 쓸 수 있고 원작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과 지시를 해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조수가 밑칠을 도와줄 수 있으나 원작자의 역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100호 이하의 작품에 조수를 쓴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수치스러운 사기 행각이다. 남의 그림에 자기 그림을 그렸다고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조씨 측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조수를 쓰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르고 일반적인 관행이라기 보다 필요에 의해 조수를 쓰고 회화 역시 조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신의 철학대로 그림을 그렸고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팝아트 계열의 개념 미술에 해당하는 만큼,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최후 변론에 나선 조씨는 “평생 가수 생활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 미술부장을 했을 만큼 미술을 좋아했고 현대미술을 독학으로 배워 광주비엔날레, 예술의 전당 등에서 수 차례 전시 경력을 갖게 됐다”면서 “앤디 워홀이 코카콜라를 갖고 세계적인 미술 화가가 된 것에 착안해 저 역시 화투를 갖고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갖고 놀았던 것 같다. 결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공개 변론 후 한 달 내로 예상되나, 대법원은 추후 정확한 판결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