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물류회사, '우월적 지위남용 혐의'로 쿠팡 공정위에 신고

김상윤 기자I 2019.08.13 18:38:21

경기소재 물류회사 쿠팡 장기 임대 구두계약 위반 신고
물류회사측 "쿠팡 믿고 고가 장비 구입 등 손실 막대" 주장
쿠팡측 "수십억 계약 구두약속 어불성설..법적 대응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기지역 중소 물류기업인 삼우물류가 임대차 계약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구두로 장기계약을 약속했으나 1년 만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쿠팡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13일 삼우물류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7월16일 쿠팡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4374평의 물류센터를 월 임대료 1억3335만원에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삼우물류는 당시 쿠팡측 직원이 최소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고 주장한다. 쿠팡 정책상 실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만 이를 계속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팡이 1년 뒤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삼우물류측 주장이다.

삼우물류 관계자는 “쿠팡이 장기간 물류센터를 이용할 것이란 기대에 고가의 컨베이어 설비도 매입했다”며 “ 쿠팡과 장기계약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우물류는 기존에 물류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던 업체에 2억5000만원을 주고 컨베이어 설비를 인수한 뒤 월 임대료 400만원을 받고 쿠팡에 임대했다. 삼우물류 관계자는 “컨베이어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탓에 새로운 임대계약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쿠팡측은 삼우물류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물류량 증가로 삼우물류측이 소유한 물류센터를 계약할 당시 어떤 형태로도 장기계약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이같은 약속을 한 직원은 없었다”며 “연간 임대료만 16억원이 넘는 대형 계약을 구두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삼우물류가 지속적으로 쿠팡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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