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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 회장 징역 1년 구형

한광범 기자I 2017.11.20 22:15:56

"위탁선거법 적용되는 만큼 농협회장 선거 깨끗해져야"
김병원 "법 의도적으로 무시한 불법 없었다" 항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혹시 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절박한 농촌 문제에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공모해 대포폰을 이용해 결선 투표 당일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대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측근을 동원해 한 일간지에 자신의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하고, 해당 신문 기사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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