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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씨는 “행정반에서 한 병사가 작업을 하던 중에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라며 “B씨는 칼 심이 나오지 않은 커터칼로 병사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당황해 하는 병사의 반응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장난으로 무마시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대 행정업무를 보던 B씨가 병사 인적 사항을 보던 중 알 수 없는 오류로 가족에 대해 기입돼 있지 않은 병사에게 ‘너 고아야?’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도 밝혔다. 또 “B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는 병사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놀림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종기 수술로 인해 휴가를 내서 민간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병사에게 B씨는 ‘종기 수술은 별거 아니다’라며 ‘포경 수술 안 해봤냐? 너 자포(자연포경)냐’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병 전입으로 신병과 면담을 하던 도중에 다짜고짜 ‘자위해 봤냐’고 물어봤다”라고 폭로했다.
이 밖에도 “B씨는 휴가에서 복귀한 병사와 면담을 하던 중 머리카락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지금 개기냐? 계급장 떼고 맞짱 뜰래?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라는 폭언을 했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상급자의 권위를 이용해 병사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의 이유에 대해선 피해 재발을 막고자 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고발 내용이 전부 사실을 기반으로 했으며 허위일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제보 접수 즉시 해당 간부를 부대원과 분리 후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관련 법규와 절차에 의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지휘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