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국민연금 투자 지침 제정이 급물살을 탈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한일 간 경제전쟁을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일본의 전범 기업 투자 대상 제외에 관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당장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은 국민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결국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기금위 논의 등을 통해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먼저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최근 들어 한일 간 갈등이 소위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배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문제를 투자영역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장 일본의 전범 기업 투자 대상 제외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원칙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에 어긋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4항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7월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