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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 출사 사건'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신청

권오석 기자I 2018.06.28 18:43:04

강제추행 및 동의찰영물 유포 혐의 적용…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서울 마포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윤화 권오석 기자]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이를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면서 비공개 촬영 과정 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양씨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최씨를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최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및 유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유포된 양씨 사진을 비롯해 사건 당시 촬영자들의 카메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찰은 최씨가 직접 양씨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했다.

최씨는 그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직접 찍은 건 맞지만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는 분실했다”는 취지로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양씨에게 고소 당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간 혐의사실에 대해 상호다툼이 있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양씨 사건의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씨와 모집책 최씨, 이씨 노출사진 최초 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28), 재유포자 A·B씨 등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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