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롯데 "신격호 울산 별장, 수자원공사 측 요구대로 처리할 것"

이성웅 기자I 2019.05.09 17:13:21

신격호 울산 별장 내 2만3000여㎡, 국유지로 확인
후견인, 공사에 조치 따르겠다 입장 전해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 롯데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롯데그룹이 국유지 무단 사용 논란이 불거진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사 측에 전달했다.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의 울산 울주군 삼동면 소재 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지난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해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고 고향 둔기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별장을 만들고, 1971년부터 고향 사람들과 매년 마을 잔치를 열어왔다.

이후 지난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중 일부가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는 수자원공사는 롯데에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지난 15년 간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한해 부과한 변상금은 6025만원이었다.

롯데그룹 측에 따르면 현재 신 명예회장 별장에 접해 있는 국유지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물도 없다. 단지 지역주민들이 행사나 모임 장소로 이용하고, 별장 측에서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등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13년까지 열었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다”며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한다”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