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윤미향 첫 공판 소식에 길원옥 할머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이용성 기자I 2021.08.12 18:04:25

윤 의원 첫 공판 소식 들은 길원옥 할머니 쓴소리
지난 11일 윤미향 의원 기소 11개월 만에 첫 공판
윤 의원 "부끄럼 없이 살았다…언론이 악마 만들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3) 할머니 측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작심발언을 토해낸 것이다.

길원옥 할머니.(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17년 길 할머니에게 들어온 후원금 중 약 5000만원을 정의연 쪽에 기부하게 한 혐의에 대해 “검사는 존엄한 길원옥 할머니를 자기 결정이 어렵고, 윤미향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할머니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들은 길 할머니 측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길 할머니의 며느리인 조모씨는 12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재판 내용을 어머니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를 듣고 어머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왜 그러느냐’고 푸념하셨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길 할머니 측은 후원금 기부 당시 길 할머니가 치매 검사를 받은 사실을 윤 의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 의원이 법정에서 ‘자기 결정권’ 운운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조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윤 의원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해 치매 증상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2017년에 화해치유재단에서 기부금 1억원이 나왔고, 윤미향이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중 반액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당시 우리 가족은 그 돈이 나왔다는 사실도 몰랐었고, 어머니가 기부하신지도 몰랐다”며 “왜 보호자와 아들 내외가 있는데도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이 “길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었다면 작년 5월 양자를 입양했을 때도 그 입양조차 길 할머니의 의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고 변론한 것에도 해명했다. 길 할머니는 조씨의 남편 황모 목사를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키웠으며 모자관계로 평생 지내다 지난해 황 목사를 법적으로 입양 완료한 바 있다.

조씨는 “어머니의 의사를 떠나서 입양 절차 자체를 윤미향이 먼저 요구했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미향이 어머니를 ‘마포 쉼터’에 모셔갔을 때도, 식구들이 반대했다”며 “그 당시에는 윤미향이 어머니와 선한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이게 무슨 사회 활동가이고, 인권 운동이냐”라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분량이 방대하고, 윤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을 둘러싼 대한 법적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7일에 진행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