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단독]공인중개업소 집값담합 내사 …서울 강서구 ‘시범 케이스’

정두리 기자I 2020.03.16 17:47:02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내사 착수
사설 내부망 이용 공인중개업소간 담합 정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서구가 공인중개업소 간 집값 담합에 따른 정부의 단속 ‘시범 케이스’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서울 강서구 발산동 일대에서 사설 내부망을 이용한 공인중개사 회원사들의 담합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번 주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사진=강서구청)
강서구 마곡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하순 대응반 출범 이후에도 사설 내부망을 이용한 중개업소 사모임의 공동중개 위법행위가 아직 성행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부동산교란신고센터에 이런 상황을 신고했더니 국토부에서 3월 샛째 주 안으로 수사관을 파견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강서구청은 지난해부터 강서구 내 공인중개업소 담합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구청 차원에서 실태 파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모임이 자체적으로 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겉으로는 사모임을 해산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산악회, 등산회, 낚시회, 상조회로 변형을 시켜놓고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발산역 43개 중개업소 회원들이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공동중개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입주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이 지난달 21일 개정·시행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됐다.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 출범 이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397건이다”며 “대응반에서 강서구 내 중개업소 담합 실태가 생각외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