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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남인순·김영순 불송치

이용성 기자I 2022.02.08 23:55:19

"구체적 사실 적시 됐다 보기 어려워"
고발단체 사준모, 이의 신청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또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준모는 지난해 2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수사해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사준모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통화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정되는데도 경찰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없다고 한다”며 이의신청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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