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사들은 살인죄와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특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만삭 아내를 살해하고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의사,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의사 등의 예를 들며 이들의 의사 면허가 유효한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면허가 모두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의사는 의료법 관련 금고형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는 2000년 정부가 개악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입법부와 정부 동시 책임이 있다”며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혜를 막기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박 장관을 향해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 쪽으로 뜻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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