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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살인해도 의사면허 유지…정부 "국민정서 맞는 의견 마련"

함정선 기자I 2020.10.07 16:07:08

강병원 의원, 국정감사서 의사 면허 취소 기준 비판
살인죄 등 강력범죄 저질러도 면허 유효
박능후 "국민 정서와 감정 부합하는 쪽으로 뜻 마련"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살인죄와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정부 의견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사들은 살인죄와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특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만삭 아내를 살해하고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의사,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의사 등의 예를 들며 이들의 의사 면허가 유효한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면허가 모두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의사는 의료법 관련 금고형 이상의 형이 아니라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는 2000년 정부가 개악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입법부와 정부 동시 책임이 있다”며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혜를 막기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박 장관을 향해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는 쪽으로 뜻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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