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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공공플랫폼 역할 확대로 해소"

김호준 기자I 2020.12.10 17:02:49

중기정책학회,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 토론회’
정부, '온라인플랫폼법'으로 대형 플랫폼 규제 추진
이장혁 교수 "공공플랫폼, 시장자율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주최로 열린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쇼핑·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이 빨라지는 가운데,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나 네이버, 배달 앱 등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와 가맹사업자, 신규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사회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수근 상생협력포럼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하면서 온라인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4조244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은 같은 기간 22.9% 증가한 9조5355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라인플랫폼법) 필요성과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민간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입점업체에 보복을 할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입점업체를 보호하면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 혁신 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단일 사업자 개념을 넘어 수백만 소상공인, 수천만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생태계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다음 주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주최로 열린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상생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강연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토론회에서는 건전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공공플랫폼이 플랫폼 경제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치가 높다보니, 자연적인 독과점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 결제플랫폼인 ‘제로페이’의 경우 수수료 절감은 물론 배달서비스나 숙박, 구인·구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럴 경우 시장자율적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전 공급자와 소비자가 공존할 수 있는 선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공공플랫폼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정부의 온라인플랫폼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별 규제가 아니라, 중개거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공정화법의 일종”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만 법이 적용되므로 (업계가 우려하는) 과도한 과징금으로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 제정은 중소기업계 오랜 숙원”이라며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향에 힘을 실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국회에서 준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됐는데, 정말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은 소규모 판매자들이 쉽게 진입해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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