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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삼성 등 디지털세 청사진 마련, 내년 중 최종 합의

이명철 기자I 2020.10.12 19:11:38

OECD·G20 필라1·2 청사진 승인, 기본골격 구체화
규범화 작업 최소 2~3년, 실제 과세 상당기간 소요
정부, 디지털서비스 매출액 과세 등 영향 최소화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디지털기술(IT) 기업들에 부과할 디지털세 청사진을 마련했다. 앞으로 청사진에 기반해 공청회와 추가 논의 등을 통해 내년 중반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실제 과세까지는 합의 후 2~3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다국적기업 과세권·최저한세 등 논의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9일 영상으로 제10차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청사진을 승인했다.

이번 청사진은 지난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진행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 성격이다.

앞서 1월 OECD·G20 등 137개국이 참여한 벱스(BEPS·다국적기업 세원 잠식 방지대책) 이행체계에서 기본골격을 합의한 바 있다.

첫째 방안(필라1)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를 디지털세로 부과키로 했다. 둘째 방안(필라2)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청사진에 따르면 필러1의 경우 핵심 구성요소를 △Amount A(A) △Amount B(B) △조세 확실성으로 구분·구체화했다.

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정 부분에 대한 시장 소재국 과세권이다.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과세할 수 있는 분야다. B는 다국적기업 국외관계사의 기본 판매·홍보활동에 대한 시장소재국 고정율 과세권 배분이다.

적용 대상은 디지털서비스·소비자대상사업으로 구체적 업종과 단계적 도입 방안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 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업종과 과세 규모가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 등 우리 수출기업의 과세 부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필라2의 핵심 구성요소는 △세원잠식방지 규칙 △원천지국과세 규칙 △규칙간 조정(적용순위 등)으로 구분했다. 해당국가 실효세율을 계산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은 추가세액으로 상대방 국가에서 과세한다. 손실은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간 이견이 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국적기업집단과 구성기업에 적용하되 투자펀드·연금펀드·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미만인 다국적기업집단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청사진 중 필라1(위쪽)과 필라2 구성요소. 기획재정부 제공
“쟁점별 대응방안 검증·보완, 국제 공조 등 추진”

청사진은 오는 14일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해 승인 받을 예정이다. 최종방안 합의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해 당초 연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쟁점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안 합의 후에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업 소득이 아닌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에 대한 과세는 무역분쟁 우려나 이중과세 문제 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제조업이 소비자대상사업에 포함돼 디지털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세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불합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디지털화 정도를 감안해 디지털서비스사업에 비해 엄격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후속논의 대응을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청사진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우리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할 것”이라며 “일관된 방향의 회의 참가·발언, 서면 제출, 공청회 의견 제출, 국제 공조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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