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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워터파크 몰카` 男女에 법정최고형 구형.."다수 여성 피해"

박지혜 기자I 2015.12.07 17:23:5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에 해당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에 징역 7년, 최모(26·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봤다”며, “해당 동영상 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뒤 그 대가로 각각 30~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특히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로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앞서 올 8월 해외에 서버를 둔 한 M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같은달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동영상 2개는 각각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이며,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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