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세청, 종교인 과세업무 인력 충원.. 지역세무서 4곳 개청

이진철 기자I 2018.03.26 17:17:00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민원 과부하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 인력 증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업무를 맡을 인력 충원이 확정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과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업무는 법인세과에서 맡고 있다. 국세청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별도의 조직이 아닌 본청과 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 소속으로 배치해 종교인 과세 업무를 맡도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은 소득을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 업무 인력 외에도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과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인력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서 4곳도 신설해 오는 4월3일 개청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가 각각 새로 생긴다. 이로써 전국의 세무서는 기존 121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새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비롯해 민원이 많은 국민참여 탈세제보의 인력을 충원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세무서도 4곳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의 세무민원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