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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이진철 기자I 2020.09.10 22:04:28

10일 선적분부터 적용, 도착분 돼지고기 ASF 검사 실시
작년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 18% 차지, 수급 영향 주목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 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 방역훈련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독일 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독일의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2019년 통계 42만1190톤)의 18%(7만7818톤) 정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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