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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독일의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2019년 통계 42만1190톤)의 18%(7만7818톤) 정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