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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30원~9300원 사이’…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제시(상보)

최정훈 기자I 2021.07.12 20:37:04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원부터 9300원 사이를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3.56%에서 6.7% 사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3.56%)에서 9300원(6.7%)를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4.7%)과 8850원(1.4%)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를 진행한 노사는 팽팽하게 맞섰고,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진행시키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030원과 93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이후에도 노사 위원의 의견 차이가 크면 공익위원이 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노사가 9명씩 균형을 이루고 남은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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