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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누락’ 이재용 부회장, 공정위 경고 처분

조용석 기자I 2022.04.11 18:36:52

삼성카드 사외 등기이사 보유 회사 자료제출 시 누락
‘고의성 낮고 자진신고’…공정위, 고발 없이 경고 종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지정자료를 일부 누락한 채 제출했다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지정자료 누락에 대한 처벌은 경고 또는 검찰 고발 두 가지뿐인데 공정위는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 연합뉴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삼성 동일인(총수)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는 총수는 고발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형사고발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부회장은 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에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경영컨설틸),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기타금융업) 등 2개 계열회사, 2019년도 제출 시에는 발벡케이피엘코리아, 발벡케이피엘파트너스, 발벡케이피엘자산운용(자산운용) 등 3개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카드 사외 등기이사인 권모씨가 최다 출자자 또는 100% 자회사 관계로 신고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건은 고발조치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누락한 회사는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회사 임원 그중에서도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점, 뒤늦게 사건 회사를 계열회사로 인식하고 삼성 스스로 공정위에 알린 점, 3개사의 자산총액은 약 51억원으로 기업집단 삼성의 상호출자제한 집단 지정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이 부회장 측도 이를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회장 출석 없이 약식절차를 통해 경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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