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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장”…국토부 건의

황현규 기자I 2020.03.11 16:53:00

미래도시시민연대 국토부에 청원서 제출
국토부 “코로나19 상황 지켜보는 중”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 측이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철거를 끝내고 HUG와 일반분양가 협상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사진=연합뉴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 천명이 참석하는 총회에 이어 수만명이 참관하는 모델하우스 행사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8일 ‘야외 공사장’에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 단지도 장소를 구하지 못해 오는 26일 한 ‘음식점’에서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1단지 조합도 이달 30일 인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의 총회를 연다. 모두 코로나19로 장소 대관이 어려운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러자 서울의 일부 자치구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연기해달라는 공식 요구를 한 상태다. 동작구와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코로나19로 총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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