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올 3분기(7∼9월) 코로나19 손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손실의 최대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 이들 사업체는 총 80만곳, 전체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이다.
신속보상 대상업체를 보면 총 62만곳이 1조80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한다.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다.
만약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40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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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멈춤법’ 촉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진행한 손실보상·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