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양우회는 지난 15일 문미숙 전 골든브릿지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골든브릿지운용이 운용하는 ‘GB-명품홈인테리어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에 양우회가 단독으로 60억원을 투자하면서 시작됐다. 펀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고급 단독주택(타운하우스)을 신축·분양하고 주택에 ‘베르사체’ 브랜드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목표수익률은 연 13.6%, 만기 시 세전 경상이익 16% 추가배분을 목표로 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설정했다. 만기는 2013년 5월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됐다. 당시 사업자금 조달 설계는 SK증권이, 판매는 NH증권, 주택 시공은 삼성중공업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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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이를 인정해 1심에서 양우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골든브릿지운용은 펀드 만기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우회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상환받은 금액과 펀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고위험을 수반하는 사모펀드 투자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8억원 수준의 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양우회가 배상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즉각 항소에 나선 것이다. 법원의 배상판결 금액은 양우회가 주장한 금액(약 43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골든브릿지운용 관계자는 “항소장만 들어온 상태”라며 “양우회 측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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