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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집중 단속

박진환 기자I 2016.09.12 18:56:08

다양한 산행문화 확산... 불법 및 산불발생 우려 높아져
불법 임산물 채취 및 불법산행 유도 등의 사례도 빈번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 단속반 투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입산자에 대한 순찰활동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야간산행 및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최근 확산되면서 불법행위는 물론 산불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인터넷·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고, 불법산행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과 공조해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법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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