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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3명 검찰 송치

박순엽 기자I 2021.04.19 18:58:37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20대男 검찰 송치
동물 학대 뒤 채팅방에 사진 공유·유포한 혐의
채팅방 개설자·학대 사진 공유자 등 2명도 송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길고양이를 비롯해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진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른바 ‘고어전문방’ 운영자와 일부 참여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8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활과 화살을 이용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뒤 그 사진을 ‘고어전문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나 너구리 등 다른 동물이 학대당한 사진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해당 채팅방 참가자 80여명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한 명은 해당 채팅방을 최초 개설한 혐의를, 다른 한 명은 동물 학대 사진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해당 채팅방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채팅방에 속한 나머지 70여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이중 적극적으로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없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월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고어전문방’ 참여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벌을 요구했고,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게시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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