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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개헌안 발의]마지노선 `5월 4일`..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김재은 기자I 2018.03.26 17:09:06

국회 개헌 합의안 마련시 대통령안 철회
20일이상 공고..5월25일엔 국민투표안 공고해야
합의안 불발시 대통령안 24일 표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으로 부터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전달받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됐다.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최소 20일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6월 13일)로부터 18일전(5월 25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발의된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야가 국회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된다. 국회 개헌안 마련의 마지노선은 5월 4일이다. 별도의 국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선 최소 20일이상 공고 요건을 맞춰 5월 25일까지 확정된 국민투표안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개헌 자체는 물건너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한다는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도 위반하고 있다”며 “그 약속마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개헌 동력은 완전히 상실된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남은 기간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해 5월 4일까지는 (합의안 마련이)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합의하면 대통령안은 철회할 수 있는 만큼 동시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안인 4년 연임제를 기본으로 총리 선출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도 ‘8년 임기연장 개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다. 국회가 이렇다 할 합의안을 5월 4일까지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후 60일째인 오는 24일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해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한국당은 호헌세력으로 몰려 불과 18일 남은 지방선거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민주당에선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기본권 등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견이 큰 권력형태 등은 추후 바꾸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한해서만 개헌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 역시 한국당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지 않는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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