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침수 피해가 경미하거나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차량은 중고차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대부분의 침수차는 국내 중고차시장에 유통되기보다 수리를 거쳐 완성차형태 또는 부품들만 수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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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지난 8~17일 기준 1만 1488건으로 집계됐다. 손해 추정액만 1621억원에 달한다.
침수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돼 전손 처리됐을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침수차의 경우 폐기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침수차는 수리를 거쳐 국내 중고차시장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고차업계에서는 이런 차량은 주로 개인 직거래나 영세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유통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가 인증하고 있는 중고차연합회 소속 정식 딜러는 침수차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으로 전액 환불 조치를 해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침수차를 유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케이카나 오토플러스의 리본카 등과 같은 기업형 중고차업체들도 침수차를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
침수차는 국내 중고차시장에만 유통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중고차 수출이 호황을 겪고 있어 침수차도 수리를 거쳐 수출되기도 한다.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는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 경미한 피해를 입은 침수차는 수리한 뒤 수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 6월 수원지역 중고차매매단지에 주차된 100여대의 차량 매물이 침수 피해를 보자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는 100% 폐차 및 수출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의 경우 침수 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부품들만 추려내 수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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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에서는 침수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침수차 우려 불식에 나선 중고차업계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곳은 중고차 1위 업체 케이카다. 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전액 환불해준다. 여기에 추가보상금 1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케이카는 최근 추가보상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케이카가 추가보상금을 상향하자 경쟁업체 오토플러스는 침수차 보상금을 8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업체들은 침수 피해를 당해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쌍용자동차(003620)는 침수차 피해 소유주가 쌍용차로 대차 구매할 경우 전 차종(토레스 제외)에 대해 2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지엠은 최대 50만원을,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달 안에 SM6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의 특별할인을 해준다.
BMW는 더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 전손 처리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드 인’(Trade-in) 프로그램을 적용해 신차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한다. 혼다코리아는 침수차주가 재구매를 결정할 시 재구매 혜택에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은 수해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