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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게 먼저"…與 일각, 종부세·양도세 완화 강력 반발

김겨레 기자I 2021.05.27 18:45:08

與의원총회서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
상위 2%만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부자 감세' 반발…의총서 거부
6월 내 입법 불발 땐 현행 유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했지만,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유보했다. 다음달까지 종부세·양도세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올해 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특위가 검토한 정책 수정 방안을 논의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주택 기준 가액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사실상 의총에서 거부당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의 핵심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였다. 부동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 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제안했다.

특위는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세금 폭탄`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잡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집값이 내려가면 세 부담도 작아진다”고 특위의 제안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만큼,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세금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특위는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시가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이르는 만큼 `갈아타기`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의원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는 방안인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종부세와 양도세 문제를 결론 짓지 못한 까닭에 다음 달까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월 중 입법이 돼야 11월 종부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6월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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