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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형제’ 덮친 화마…화재 원인은 ‘형의 실수’

장구슬 기자I 2020.12.09 20:24:1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를 삼킨 화마는 10살 형이 실수로 불을 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1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8살 초등학생 형제가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생은 치료 한 달여 만에 숨졌으며, 중상을 입은 형은 증세가 호전됐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주택 내부. (사진=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A(10)군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화재 당시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갖다 댔으며 이후 큰불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했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이가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여서 내사를 종결했다”며 “사고 발생 전 형제가 음식 조리 중이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조사 과정에서 A군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던 이유에 대해 “불이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시작했고 주위에 음식 포장지 흔적이 남아 있어 추정했던 내용이며 A군 형제가 사고 직후 의식이 없어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앞서 A군 형제는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보호자가 외출하고 없는 집에서 단둘이 있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이후 형제는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형제는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의식을 완전히 되찾아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동생 B(8)군은 지난 10월 20일 오후부터 호흡 곤란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졌으며, 다음날인 21일 오후 3시45분께 끝내 숨졌다

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휴대전화로 원격수업을 가끔 들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매달 수급비 등 160만 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형이 동생을 감싸는 등 동생을 지키려다가 더 큰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10월2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B군의 빈소 출입문 앞에 화환 2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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