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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하면 남경필 형사고발"

유현욱 기자I 2018.04.11 17:44:57

조례 무시하고 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기대 예비후보)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한다면 고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남 지사에게 선거만을 의식한 버스 준공영제 졸속 추진을 멈추라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끝까지 강행할 경우 남 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경기도의원이 포함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남 지사는 조례를 무시하고 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표준운송원가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실시한 ‘경기도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비해 임원인건비가 37% 인상됐고 적정이윤은 운수업체에 더 유리하게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밀실협상을 통해 도민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표준운송원가는 경기도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원가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각 시군의 재정부담이 결정된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용인·의정부 등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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