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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과방위 "野방송법 강행, 공영방송 무덤으로 보내…거부권 요청"

경계영 기자I 2023.11.09 18:16:08

본회의 방송3법 가결 직후 기자회견
"친민주당 세력이 이사회 장악토록 개악"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규탄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MBC·KBS·EBS의 이사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성중·김병욱·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닌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송3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90일의 안건조정위를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꼼수로 끼워넣어 단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방송3법 내용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사회 21명의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 방송직능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친민주당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게끔 개악했다”며 “문제의 방송직능단체는 민주당 비리엔 침묵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을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했느냐”며 “민주당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6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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