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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일파만파가 신고한 100명 이외에 모인 수만명의 인원은 본인들과 상관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많은 숫자는 피고인 두 명이 나오란다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책임하에 조정 가능 한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전파에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15 집회에 나온 사람 중 코로나 검사를 당한 사람이 3만 3000여명인데 확진율은 0.9%가 나왔다”며 “어느 집단을 무작위로 검사해도 확진이 나오는 수는 대략 1% 전후”라며 관계성을 부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후 100만여명에게 집회 참여 독려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 변호인은 “집회장소가 경복궁역 아니고 동화면세점 앞으로 변경됐다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 보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보석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이들의 보석은 한 차례 기각됐다. 김수열 대표는 “8·15 집회는 원래 다른 집회에 참여하려다 우연히 주최자가 됐다”며 “(이미 영상으로 찍힌 증거를) 무슨 방법으로 인멸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구속 소식을 듣고) 모친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100살이 다 돼 가는 노모를, 나이 칠십이 다 되는 자식이 임종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김경재 전 총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쓰고 집회하는데, 미국 당국이 집회 주최자한테 집회법으로 구속영장 신청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만약 이 집회가 불법이고 문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있던 모든 집회가 불법이다”고 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