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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불법집회' 김경재 "코로나 책임 뒤집어씌우기 위한 정치공작"

박경훈 기자I 2020.12.14 18:19:40

변호인 "8·15, 피고인 나오란다고 나올 수 있는 숫자 아냐"
"8·15 집회 참가자 확진율 0.9%, 어느 집단이든 1% 전후"
일파만파 김수열 "모친 건강 악화" 보석 호소
김경재 "미국 당국, 트럼프 집회 구속영장 신청한 거 못 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8·15 광복절 불법 집회’를 주도해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이 재판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정치공작 냄새가 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총재와 보수단체인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뿐 아니라 피고인들도 적극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일파만파가 신고한 100명 이외에 모인 수만명의 인원은 본인들과 상관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많은 숫자는 피고인 두 명이 나오란다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책임하에 조정 가능 한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전파에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15 집회에 나온 사람 중 코로나 검사를 당한 사람이 3만 3000여명인데 확진율은 0.9%가 나왔다”며 “어느 집단을 무작위로 검사해도 확진이 나오는 수는 대략 1% 전후”라며 관계성을 부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후 100만여명에게 집회 참여 독려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 변호인은 “집회장소가 경복궁역 아니고 동화면세점 앞으로 변경됐다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 보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보석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이들의 보석은 한 차례 기각됐다. 김수열 대표는 “8·15 집회는 원래 다른 집회에 참여하려다 우연히 주최자가 됐다”며 “(이미 영상으로 찍힌 증거를) 무슨 방법으로 인멸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구속 소식을 듣고) 모친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100살이 다 돼 가는 노모를, 나이 칠십이 다 되는 자식이 임종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김경재 전 총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안 쓰고 집회하는데, 미국 당국이 집회 주최자한테 집회법으로 구속영장 신청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만약 이 집회가 불법이고 문제가 된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있던 모든 집회가 불법이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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