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현재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 이외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증명서를 국문 ·영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단지 그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어디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다.
이어 정 청장은 “다만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 밀접접촉자가 되거나 노출이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검사나 능동감시로 할지, 또 해외 입국자들이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에 자가격리기간을 조정할지, 또 지금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한 이후에 검사에 대한 주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지 하는 부분 등 방역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전문가들의 그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접종자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지침들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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